대구교육대 성희롱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난 가운데 대구여성회는 성희롱,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11월 26일 성명을 통해 대구교대에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경주에서 열린 대구교대 교직원연수회에서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0일 ‘대구교대 교직원 성희롱(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게 전근을 권고한다’고 판시했다. 대구교대 총장이 제자를 성추행해 2014년 3월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대구교대의 지금과 같은 문제는 2010년 대구교대총학생회와 대구지역의 여성단체, 인권단체가 함께 대응했던 ‘대구교대 김 교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대구교대의 성희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지적했다.

남 대표는 “대구교대 총장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교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 수업시간에 성희롱, 성폭력적 발언과 2009년 학생을 구타한 김 교수에 대해 학교의 자정 방안이 없었던 것이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제9조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구교대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육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또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합의 요구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근로권을 침해받는데도 적극적으로 조처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지금도 가해자의 계속된 합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구여성회는 ‘대구교대는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11월 26일 발표했다.

대구여성회는 “총장이 제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자 교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한 것처럼 대구교대는 성희롱 사건 처리의 기본을 지키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며 명백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장을 비롯한 간부 교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여성회는 △예비교사를 배출하는 대구교대의 이름에 걸맞게 성평등 인식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대구교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권고대로 가해자를 전근시키는 것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하는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다시는 대구교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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