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7일 오전 농민 백남기 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제출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7일 오전 농민 백남기 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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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이 쏜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서를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촉구서는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800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또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도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14일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고에 의해 개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시민들에게 살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씨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 백남기 씨가 넘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촉구서 등을 통해 경찰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 하지 않은 점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한 만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24~25일 온라인 상에서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800명 명의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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