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여성단체 25일 기자회견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닌가”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60개 여성·인권단체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60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규탄 발언에서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지만 취소됐다”며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숙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과 노인 여성·아동 여성·비정규직 여성·한부모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는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며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닌가?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닌가?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남성중심·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