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방송인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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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함 혐의로 기소돼 범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출입국 당국은 앞서 에이미에게 또 다시 법을 어기면 강제출국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명령을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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