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에도 조기를 게양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기 게양은 깃봉의 끝에서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날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국가장 기간 축제성 행사는 되도록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공식행사에서는 검은 넥타이를 매는 등 조의를 표하는 복장을 하도록 요청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국장과 국민장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켰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