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춘천시 강원도청 별관 4층에 마련된 김영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도청 실·국장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23일 오전 춘천시 강원도청 별관 4층에 마련된 김영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도청 실·국장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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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에도 조기를 게양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기 게양은 깃봉의 끝에서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날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국가장 기간 축제성 행사는 되도록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공식행사에서는 검은 넥타이를 매는 등 조의를 표하는 복장을 하도록 요청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국장과 국민장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켰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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