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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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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이 집회 시위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할 때, 불법 집회·시위로 타인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근거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 세기는 100rpm 이하로 하며, 최루액·염료 등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발사 전 살수차 사용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의 사용도 원천 금지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새누리당이 집회·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안을 추진한 데 대항하는 조처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두고 각각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을 문제 삼고 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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