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양 “가해자가 집까지 쫓아와 붙잡아 갔다” 진술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호 법정에서 정신지

체장애인 김양 성폭행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김양이 직접 출두, 그에 대한 담당검사의 공개,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

됐다.

피해자 김양에게 “가해자들이 나이든 할아버지들인데 (성관계를) 하

자고 해도 안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김양은 “안

그러면 집까지 쫓아와 붙잡아 간다”고 대답해 가해자의 성폭행 사실

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가해자 홍씨는 휴정중에 김양을 도와주는 여성단체들에게 ‘똑

바로 하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김양에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

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오후 3시에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마을주민과

김양의 대리 진술인 황옥주 씨,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 2명(성폭력특별

법 개정 이전의 행위로 무혐의처리된 김씨와, 혼담이 오갔던 관계로

무혐의처리된 임씨)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을 위해 강릉 시내에서 정

기 화요 서명운동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바른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모리 총

리의 방한에 따라 ‘일제과거 청산과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

회’를 5월 29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

던 모리 총리의 방한에 맞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들을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간 미청산 과

제에 대한 요구와 저자세로 일관하는 현정부에 대해 비판하고자 마련

했다”고 연대모임 측은 밝혔다. 연대모임은 이날 행사에서 ‘일본 총

리 방한에 즈음한 올바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연대모임 공동 성명

서’를 발표한 후 외교통상부를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대모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민족자주와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연대회의’, ‘태평양유족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부부강간에도 ‘정당방위’ 인정돼야

남편의 폭력과 강간 위기에서 남편을 칼로 찌른 여성에 대해 여성단

체가 구명운동과 함께 남편의 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로 사건을 접근하

겠다고 밝혀, 부부강간에 대한 첫 판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평소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신모씨가 남편의 폭력과

강제적 성행위 요구에 저항하다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

다. 이에 서울여성의전화가 신씨를 위한 구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재판

에 대비해 부부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변호를

준비중이다.

결혼생활 12년 동안 신씨는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면서

도 끊임없이 남편의 폭력과 성학대에 시달려오다 지난해 10월부터 남

편 이씨와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별거중에

도 남편 이씨는 신씨가 있는 친정으로 찾아와 집기를 부수고 칼로 위

협하는 행패를 부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4∼5번 출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 이씨가 수시로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기에 무슨 일만 있으면 습

관적으로 칼을 치웠던 신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도 별거중인 남편이 집

에 찾아오자 칼부터 침대밑에 숨겼다.

남편은 신씨에게 이혼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칼

대신 주방용 가위로 위협하며 방안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위로 다리를 긋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 신씨는 이를 뿌리치다 순간

적으로 침대 밑에 둔 칼로 남편을 찔렀다.

신씨는 무서운 나머지 동생에게 전화로 알리고, 112에도 “데려가 달

라”고 전화를 했다. 지금까지 폭력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은 모두 살인

죄로 구속됐지만, 신씨의 경우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해치사죄로 불구

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일숙 변호사

는 이 사건이 흉기에 의한 위협과 강간 위기 속에서 신씨가 자신을 지

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재판의 관

건은 부부강간이 인정되느냐와 강간에 대해 살인으로 대응한 것이 정

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선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 3월 ‘부부 사이에

는 혼인을 통하여 서로간에 정교를 승낙하였으므로 아내강간이 성립되

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아직까지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여성의전화는 신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중이

다. 첫 공판은 6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라고 서울여성의전화 측은 밝혔

다.

(02)2272-2161 http://hotline.jinbo.net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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