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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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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이들은 지자체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여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등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와 행자부 측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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