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성희롱 사건 고발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서 2년 연속 부당하게 불합격됐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여성신문 1362호 보도>한 데 대해 양평원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평원은 5일 “심사 평가의 전 과정에서 양평원은 일체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황정현 몸살림 대표가 성희롱 사건을 고발한 데 따른 보복으로 탈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평원은 “7개 분야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 중 외부 전문가가 2인 이상이 참여한다. 성폭력예방교육 심사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가정폭력예방교육 심사도 외부 전문가 2인과 민원을 알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부가 아닌 양성평등교육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배치됐다”며 “심사위원들에게는 지원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평원은 “경력은 위촉분야 관련 기관(상담소 등) 상근자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 피해자 지원 등 현장 활동 경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며 “황씨는 공공기관에서 250회 이상 교육을 해왔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 위촉돼 활동 중인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분야 강의 실적으로 지원 분야와 법적 근거와 다른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치유, 심신이완, 호흡수련 강의는 지원분야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정폭력예방교육 자기소개서는 활동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했고, 성폭력예방교육 자기소개서는 전년도 양식을 사용해 ‘양성평등, 여성권익,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내용과 사명감’ 부분이 누락돼 감점됐다”며 “양평원은 7개 분야별로 엄격한 심사 기준과 집중적인 심층 교육을 통해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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