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부산지역 여성지도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운동회, 장기자랑, 댄스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뉴시스·여성신문
4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부산지역 여성지도자 등 25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운동회, 장기자랑, 댄스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정책의 구체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그 내용 중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인력 활용과 이민정책의 수립이었다. 이제 우리도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나 다문화 연구를 해온 필자로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민정책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이 논해진 것은 2000년대 농어촌 총각들과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중 하나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174만 명을 넘어 주민등록 인구 대비 3.4%에 이른다. 이는 충북, 대전, 광주보다 많은 인구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60만8116명(34.9%),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23만9598명(13.8%), 외국국적 동포 28만6414명(16.4%),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20만7693명(11.9%), 유학생 8만4329명(4.8%) 등이며 여기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도 있다.

다양한 외국인이 거주하는데도 우리 정책은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가족에만 치중돼 왔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정책은 단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제 정비,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여러 부처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다문화가족 범위의 협소, 다양한 거주 외국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점, 정부부처 정책을 조정해 줄 컨트롤타워 부재,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이혼 증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가족 자녀 수는 1명이 37.1%, 2명이 20.9%에 불과하며 차별 경험은 41.3%로 높게 나타나고,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 차별, 노동 착취, 건강, 거주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동반 거주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들의 교육권, 건강권 지원 등 가족 단위로서의 정책 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태다.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 난민의 경우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족 정책의 대상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성공을 기약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코앞에 닥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의 실천은 필연적 과제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 수용성은 매우 낮아 2010∼2014년 세계가치관조사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개국 중 51위에 그치고 있다.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정착지로 한국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시민 등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이민 국가로서의 한국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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