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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나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 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예시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는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에만 적용돼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점주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 애초 가맹본부는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개점 3년 이하일 때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 이상은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철거·보수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잔존액을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내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매월 점주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내 가맹점을 추가로 개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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