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인 소가 백인농장 울타리를 넘었어요. 농장 주인은 저희 소를 빼앗았고 국가는 백인농장이 훼손되었다며 저에게 벌금을 매겼어요.” “노을이 지는 백사장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해안을 거닐었지요. 경찰이 나를 구속했어요. 백인들만이 거닐 수 있는 바닷가였어요.”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경찰이 나를 잡아 통행증을 요구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지요. 경찰은 통행증이 없다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다. 백인이 아니면 투표권도 없으며 어떤 기본권도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가에 의해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은 100년 간 지속되었다.

버스기사의 딸 나비 필레이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인권과 정의, 그리고 나의 삶'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전세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인도에서 남아공 집단 농장으로 일하러갔던 이주노동자였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노예처럼 일하고 나서야 자유노동자가 될 수 있는 연기계약 노동자였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버스운전 기사였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나비 필레이가 법학 대학에 갔을 때 마을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 그녀를 지원했었다.

졸업을 하고 로펌에 취직하려고 할때 면접관들이 물었다. “백인 비서가 당신의 지시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의뢰인을 데려올 수 있나요? 당신 가족은 부자인가요?” 여성이며 흑인이었던 그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미숙하더라고 자신의 사무실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피라미 여자 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디 찾아갈 곳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변호사들이 다루기를 거부하는 문제들이었다.

나쁜 법률과 싸우는 방법

“한국도 남아공과 비슷하지요? 우리가 제도화된 인종차별(Apartheit)로 시달렸던 것처럼 한국도 오랫동안 군사독재에 시달렸지요?” 필레이씨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남아공의 법은 명맥하게 악법이었고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인도주의적 유엔 인권선언문이나 국제 규약, 유엔고문방지협약등을 어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기소되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법 기술적인 근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때론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별법에 저항하며 기본권을 지키고자 원칙적인 투쟁을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불공정하고 불의했던 남아공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속했다. 구금 적합성 심사나 석방 명령을 위한 재판도 없는 무법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고문과 폭력에 시달렸다. 그녀의 남편도 감옥에 있었다. 그중 한사람이 법정에서 취조 중에 고문에 시달렸다고 용기 있게 증언을 하자 필레이는 그것에 근거해 불법적인 방법을 수감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만델라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던 ‘로벤 섬’은 비밀로 가려진 악명 높은 곳이었다. 필레이는 그곳에서 변호사 직업을 가졌던 수감자 카데하심(Kader Hassim)이 수감자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자에게 접근했다가 독방수감과 소량의 음식을 받은 것을 알고는 소송을 제기 했다. 그 이후에 수감자들은 교도소 규정사본과 변호사에 대한 접근 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필레이씨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어둠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해 멈추지 않았다.

필레이씨는 민주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고 남아공은 바뀌기 시작했다.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들의 인권, 다양한 인종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들이 만들어 졌다. 필레이씨는 새로운 남아공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유일한 흑인이며 유일한 여성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 여성 판사가 되다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는 민족 간의 유혈 분쟁이 여전히 심각하다. 서구 강대국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사용한 통치 방법은 그들을 분열시키는 종족 분열 정책이었다. 르완다도 예외는 아니다. 르완다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벨기에는 투치족을 우대하고 후투족을 홀대하였다. 이때 이 종족들은 서로 싸우느라 식민정부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1994년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전용기 격추사고로 숨지자 보복전이 일어나 인구의 10%인 80만명이상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필레이씨는 이 처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개입한 “국제 형사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되었다. 전범들은 살인, 학살, 가혹행위, 반인도적 범죄등이 종족학살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때 NGO들은 전쟁 중에 만연된 강간사건을 다루지 않는 국제법정을 비난했다. 필레이씨는 강간을 기소할 어떤 국제법도 없으며 기소는 검사들의 일이지 판사의 일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대답을 했지만 불편했다.

전범으로 기소된 르완다 타바 시장인 장폴 아카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증언했다. 세명의 후투족 유사 무장단체가 자신의 6살 난 딸을 집단 강간했다는 것이다. 증언을 한 여성도 강간 피해자였다. 필레이씨는 그 여성의 증언을 접한 이후 전쟁 중에 일어난 강간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방대한 증거가 모아졌다. 국제법상에 없었던 강간과 성폭력을 “강제적인 상황에서 한사람에게 행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모든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제 사회가 성폭력문제를 종족학살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또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사건들은 전통적인 주권 면책 개념에 도전하고 국가원수역시 중대한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 대표들에게 선동죄를 묻다

필레이씨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서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hate speech)을 하여 종족 학살을 선동했던 칸구라(Kangura) 매체의 대표를 법정에 새웠다. 차별, 적의적 발언으로 폭력을 선통하며 특정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증오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국제규약 제20조에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로서의 자유로울 권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믿었다.

필레이씨는 이것이 현재 이주민, 빈곤계층, 성소수자, 이슬람 종교인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폭력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적인 혐오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다.

필레이 씨는 재판관이 되는 것은 심판하고 구형하는 일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로 지내면서 그녀는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재판관은 변화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며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유엔인권최고 위원회 대표가 되어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묵인하고, 자국의 소신 있는 언론을 탄압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엔이 각국에서 일어나는 인권탄압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필레이는 최근에 5년간 지속되어온 시리아 내전과 폭력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시리아 내전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안정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안보리 15개국중 13개의 찬성표와 2개의 반대로 결국 시리아 전쟁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필레이씨는 이제 70년이 되어가는 유엔은 특정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국력, 인구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한 권리를 줄 수 있도록 안보리 제도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레이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시민활동가들, 독립적인 언론인들, 내부 고발자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유감을 표하며 다음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인권 침해는 모든 종류의 불안정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인권보호에 우선적으로 나설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 옹호라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인간의 존엄성 평등 그리고 자유를 믿으며 특권과 공고한 위계에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