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300억원대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재심 청구와 함께 이해승 후손이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매도한 13필지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해승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하자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과 이후 대법원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법무부는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라며 “친일재산의 경우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가소유라는 판례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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