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여성 CEO 아카데미 - 상속·증여세①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 대상 아냐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기준 ‘시가’로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식 또는 거래의 명칭,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완전 무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채무 면제, 금전 무상 대여, 재산 무상 사용 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해, 소위 무늬만 증여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국세청의 2015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총 증여재산가액은 18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증가했고, 증여세를 납부한 인원은 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10~50%로, 여타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나 공제 및 비과세로 실효세율은 10%대로 높지 않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부의 재분배 효과,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나 국세 전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고령층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구해 소비 진작을 하겠다는 취지로 자녀에게 증여 시 세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제를 해주는데,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인 경우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기타 친족에 대해선 50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근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해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마다 각각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증여가액에 대한 공제한도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차연도에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았다면 1차연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후 7차연도에 3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최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은 8억원이고, 배우자공제 한도는 6억원이므로 8억에서 6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 7차연도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12차연도에 다시 남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은 5억원(7차연도 3억원과 12차연도 2억원)이므로 배우자공제 한도 이내라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은 ①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와 모 각각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를 하며 ②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③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또한 ④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는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⑤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세는 증여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개별주택 내지 공동주택 평가액,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고시액, 상장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액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Tip.

Q. 자녀 교육비 납부, 혼수용품 구입해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A.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등록금, 학원비, 레슨비, 기숙사비 등 통상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유학 간 자녀에게 부모가 교육비, 주거비를 송금해주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닌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 등의 잉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예·적금을 불입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한편 자녀 결혼 시 혼수품을 부모가 구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용품 정도 구입해주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나, 주택, 차량, 호화사치 용품 등을 혼수로 선물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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