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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대법원이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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