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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일명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찬성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67.1%, 20대 63.6%, 30대 60.1%, 40대 54.7% 순이다. 

연령별 반대의견은 4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 32%, 50대 29.9%, 60대 이상 28.8%, 30대는 28.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70.6%로 반대(26%)의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 53%, 반대 44.1%로, 지지 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찬성 63.7%, 반대는 27.5%로 조사됐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찬성은 70.1%, 반대 24.8%, 중도는 찬성 55.8%, 반대 36.2%, 진보층은 찬성 54.6%, 반대 44.6%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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