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반복신고 심각성 인식 부족...초기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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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남편이 불을 지르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니 남편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경찰은 두 번이나 아무 조치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후 아내가 폭행을 방어하다 남편이 칼에 찔리자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어요. 남편은 사망하고 피해자는 살인범이 됐어요” -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등을 내렸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유치장에 보내려면 다시 임시조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또 판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걸립 겁니다” - 지구대 소속 경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9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20%이내다. 이 마저도 경찰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면 벌금형만 받고 끝난다. 경제적으로 부담만 떠안고 중한 처벌은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신고 할거냐’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의사를 묻기도 한다.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고소하겠다고 말 할 수 있겠냐”며 지적했다. 

피해자의 반복신고에 대한 심각성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도 고질적인 문제다. 반복신고 피해자에게 ‘상습 신고’라고 표현하거나, 가해자인 남편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피해 여성에게는 ‘아줌마’라고 호칭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윤 연구위원은 반복신고의 경우 경찰이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하며 첫 신고 사건과는 달리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정 모텔이나 병원에 인계한 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다음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상황도 재범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한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와의 면담에서 “경찰이 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텔로 안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해 모텔 위치를 알려주면서 다음날 화해하라고 했다더라. 모텔에서 아이들 걱정도 되고 너무 두려워 새벽에 나와버렸다”고 털어놨다. 실무자들은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쫓겨나는 느낌을 줄 수 있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폭력의 재발을 묵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윤 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은 적시의 대응을 놓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는 등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도 애로사항 많다...“(긴급)임시조치 위반 가해자 체포 의무화 시급”

 

지난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제정 기념행사에서 엄마와 아이가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제정 기념행사에서 엄마와 아이가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 역시 흔하게 접하면서도 초기대응이나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정폭력 사건이다. 신고는 해도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아 재범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긴급)임시조치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로 전자는 법원의 허가 후 취하는 조치고, 후자는 경찰이 긴급한 상황시 직권으로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사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재범우려 가정의 사후관리에 대한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도 경찰이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경찰이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이 역시 사후 경제적인 조치에 불과해 제재 효과도 미미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 역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다시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밖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광석 총경은 이날 “긴급임시조치도, 임시조치도 가해자가 쉽게 위반할 수 있고, 다시 조치를 하려해도 검찰과 법원에 허가를 받는 사이 피해자가 또다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처럼 가정폭력의 경우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위반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아닌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범의 특수성에 비춰 치료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구금전략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다”며 “각 단계별로 가해자의 행동변화를 조건으로 조건부 유예제도 활용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해 2011년 32.9%에서 2014년 11.1%, 2015년 8월 5.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는 2013년 16만272건에서 2014년 22만7608건, 2015년 8월 현재 15만20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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