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남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사과문을 붙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교 2학년 A씨(남)는 최근 교내에 “지난 9월 학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실명으로 사과 대자보를 실명으로 게재했다고 20일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A씨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강도 높은 성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폭력적 행동이었고 어떤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행동”이라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학내 현안과 진보적 의제, 성평등센터 교육에 참여한 이력 때문에 피해자가 저에게 신뢰를 가졌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을 절망감은 더욱 클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피해자의 의지가 소모적 추문으로 가려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는 해당 사과문은 피해 여학생과 총여학생회가 A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별도로 사과문이 붙기 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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