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심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심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A씨의 진술 번복 회유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과정에서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커지자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