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또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은 개정 규칙에 따라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가해야 할 수 있다”며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뀌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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