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인상하고

‘아빠의 달’ 인센티브 1개월→ 3개월로 확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목표

 

앞으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임대주택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또 ‘아빠 육아휴직’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 내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 출산·양육, 주거부담 등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전세임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일 순위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임대주택도 자녀 수가 동일하다면 부모의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자 1명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 하는 등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 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현행 1개월인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3개월까지 확대한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100%(상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로 상향하는 제도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2017년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2300곳,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75곳을 지을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간제 돌보미 등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초음파검사(비급여 비용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차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안은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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