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는 7일 오전 9시2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당초 7일 오전 10시 여성·인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이기숙 여성정책국장과 만나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가부가 철회하고 올바른 성평등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가부는 대전광역시에 공문을 보내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비판을 받았다.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는 “기자회견 전날인 6일 오후 6시30분경 여가부는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실무적인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게 여가부 입장”이라며며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면담을 취소한 여가부에 항의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회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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