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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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장기간 마실 경우 암 발생율이 높아지는 위해물질이 4대강 사업 후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Ⅲ’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 3종 발견됐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인구 100만명당 1명을 초과할 경우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과학원은 전국 7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7월, 9월 총 3차례에 걸쳐 수돗물 내 오염물질 여부를 조사했다.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NDMA, NDEA)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니트로사민류 2종은 각각 2회, 13회 검출됐고, 브로모포름은 108회 검출됐다. 

브로모포름은 4대강 사업 전에도 검출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검출 농도가 높아져 발암위해도 기준을 넘었다고 심상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니트로사민류의 경우 2013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없었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원수가 오염되고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소독 부산물이 증가해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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