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여성계는 그동안 심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심 의원이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을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것은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012년 7월 13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되거나 성폭력에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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