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내 등록해야 가산세 안 물어

홈택스에서 과세 유형, 폐업 여부 조회 가능

 

서울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취.창업 박람회 이룸에서 참가자가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취.창업 박람회 '이룸'에서 참가자가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 꼼꼼함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여성 최고경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이 낸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업자 수는 총 605만 개인데, 그중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222만 개(전체의 36.7%)로, 법인 11만 명(법인의 16.2%), 개인 211만 명(개인의 39.3%)이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하려면 사업 구상, 성공 가능성, 상권 분석 등의 제반 절차를 거친 후 등기, 사업자 등록, 인허가 같은 구체적인 창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법상 영리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법인 형태로 창업하려면 먼저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다. 창업 시는 반드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면 3일 이내 교부된다.

법인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 상법상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됐으므로 자본금은 창업자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데, 사업 규모, 업종,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책정하면 된다. 법인 상호의 경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먼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 상호를 피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데,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허가, 등록 내지 신고 사업의 경우)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매출액)의 1% 가산세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창업 시 집기·비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창업 준비로 바쁘다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지체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해두는 것도 좋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매, 제조업, 전문직 사업자, 광업 등) 내지 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그 외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 사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출액(공급대가)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원재료 등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0.5~3%의 낮은 세부담을 하지만,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사업 후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창업 시 건물을 임차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신청하면 된다.

Tip

Q.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사업을 하다보면 시세보다 싼 값으로 물품을 팔겠다는 등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허위 또는 폐업한 사업자인지,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곤란한 일에 얽히지 않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해보자. 홈택스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세 유형과 휴·폐업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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