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오피스텔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4년 새 3.2배↑

성매매 장소 제공자, 성 구매자 처벌 확실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들이 불을 밝힌채 영업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들이 불을 밝힌채 영업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마시술소에는 업소 밖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 4대와 일을 끝낸 후 나가는 모습이 찍히는 업소 안 CCTV 1대, 카운터 앞에 1대가 있어요.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손님을 받는 방은 숨겨져 있어요. 방문은 철문으로 돼 있고, 이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고 안에서 열거나 리모컨이 있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업소는 일명 ‘터키탕으로 손님을 씻기고 흔히 바디를 탄다’고 하는데 몸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관계를 하는 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오전 6시까지 일을 하고, 출근한 순서대로 손님이 오면 받았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증언이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 열악했다. A씨는 “생리하는 5일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일을 한다. 무단으로 일을 쉬게 되면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고 전했다. 업주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가는 대비책은 치밀했다. B씨는 “손님을 받는 방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경고등이 있는데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불이 반짝거린다. 신호를 보내 조용히 숨어 있게 하는 것이다. 단속이 왔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경찰이 가고 난 후 부장이 문을 두드려야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됐지만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변태 마사지, 휴게텔, 오피스텔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2010년 2068건에서 2014년 6669건으로 4년 새 3.2배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427건이 적발됐다. 불법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조차 없어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업주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수요 차단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수요 차단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6세의 태국 트랜스젠더 B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불잡혔다. 그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트랜스젠더 3명의 나이는 20∼21세였다.

이들을 고용한 C씨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 2곳에 트랜스젠더들의 비키니 사진을 게재해 손님을 모은 후 부산시 부산진구 오피스텔 3곳에서 시간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남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강오생 경정은 “이들이 한 달여간 2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은 성매매의 진원지다. 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모바일 유해 사이트 중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전체의 96.3%에 달했다. 성매매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범도 늘고 있다. 가출 청소녀들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포주’가 돼 또래를 성매매로 끌어들이고 있다. 단란주점, 티켓다방 등 성매매 업소를 포함할 경우 가출 청소녀의 3분의 1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게 여성계의 지적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올해 첫 시행된 성매매 추방 주간(9월 19∼25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았지만 성산업의 확산과 교묘한 착취 구조는 여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강력한 수요 차단 정책으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정아 공동대표는 “성매매 업소 건물주의 임대료 수익이나 재산 등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매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몸캠 등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을 억제하려면 벌금이나 징역형 위주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몰수·추징 보전 청구 건수는 190건, 청구액은 약 230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청구 건수 469건, 청구액이 약 360억원에 달했다.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도 여성들이 악성 채무에 묶여 있으면 다른 업소를 찾거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단속 과정에서 악성 채무 문제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업소 여성들은 가게 선불금 등의 이유로 불법적인 형태의 사채 대부업 시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2010년 7월부터 1년 새 포항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9명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은 이를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낸 사례다. 업소 여성들의 가게 선불금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