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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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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군대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부모 대부분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발표한 군사법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고 국가배상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됐다.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각 군 지구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된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은 유족 중 22%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에 지급된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중에는 1982년 8월 21일 사망한 군인도 있었다. 

임 의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3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고 있지만 군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는데 평균 7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며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조사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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