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 외교부는 평화헌법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공언해온 대로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19일 새벽 2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을 담은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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