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1998년 금융구조조정 재원으로 64조원을 조성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투입했다. 이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32조5천억원, 예금보험기금 31조5천억원으로 총 64조원에 해당한다.

1999년 8월말 현재 51조1천억원이 사용됐다. 예금보험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전 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이 자금은 은행 증자에 나서거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한다.

특히 여기서 ‘부실채권(bat debt)’은 수금이 되지 않아 가치가 사라진 채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A가 B에게 한달 내 갚는 것을 전제로 1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B가 한달 뒤에 돈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면 A의 자산인 10만원은 회수가 불투명해진 셈. 만약 B가 죽었다면 확실히 못받고(추정손실), 행방불명이면 언젠가는 받을 수도 있다는 실날 같은 희망만 있을 뿐이다(회수의문).

금융기관 거래도 마찬가지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유자산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부실채권’은 6개월 이상 연체중인 무담보대출(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의 합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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