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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 꾀하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학생법정

올 1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

정’에 앞서 4월 28, 29 양일간 이화여대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성

노예전범 학생법정’은 직접가해자들 뿐 아니라 동경재판에서 다뤄지

지 않은 일왕과, 피해자를 50년간 침묵하게 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더구나 금세기 최대 전쟁성폭력 범

죄가 가해국에 의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천년을 맞은 상황에서 차세

대 여성주자들이 여성단체와 연대해 그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되

묻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학생법정은 1999년 1월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의 제안으로 전국여대생

대표자협의회, 관악여모, 서울여대·홍대·한양대 여성모임 등 여성운

동단위와 성신여대·중앙대·성균관대·경희대 총여학생회 등 전국 20

여 대학 학생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원활동가들이 뜻을 같

이하여 1년 4개월 여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막을 올렸다.

모의재판 형식으로 꾸며진 학생법정의 본법정은 3회기에 걸쳐 ‘직접

가해자’, ‘전범자 일왕’, 그리고 피해자들을 50년간 침묵시킨 ‘가

부장제’를 고발하고, 시민들과 학생들, 법률가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의견을 물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회기는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조선 여성들을 동원한 일본인 이용

주와 한국인 동업자, 그리고 위안소 내 위안부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고 강간·구타해 온 일본 장교를 심문했다. 이어 2회기에서는 전쟁의

책임자였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지목되지 않았던 일왕에 대해 전쟁과

일본군성노예 제도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3회기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을 화냥년이라고 욕하고 강간·구타를 일삼은 남편과, 갈 곳 없는

여성들을 매매춘으로 유입한 포주를 고소하며 1·2회기와는 다른 형식

의 ‘여성특별법정’을 꾸렸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정은 각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

을 내렸다. ▲위안부를 동원한 일본인 이용주와 한국인 동업자에게 국

제법상 부녀자 매매금지조약, ILO 강제노동협약, 국제관습법 노예제도

금지협약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5년, 8년형에 처함. 또한 재산을 몰

수하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사료관 건립에 사용할 것 ▲위

안소를 관리, 위안부를 강간·구타해 온 일본 장교에게 국제법상 비인

도적 행위금지와 육전협약 전문규정 위반으로 무기징역 및 국가로부터

지원하는 모든 연금 철회 ▲일왕 히로히토에 국제법상 반인도적 행위

금지, 육전협약, 전쟁범죄 위반으로 사형 및 천황 칭호 박탈, 단 이미

죽은 자이므로 신사에 히로히토의 위패를 제거하고, 역사 교과서에 그

가 자행한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교육할 것 등을

선고했다.

특히 여성특별법정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명명하여 여성

체험을 바탕으로 그 형식과 구성에 있어 여성주의 입장을 따르는 법정

으로 상정되었다.

‘여성특별법정’에서 진행된 ‘가부장제’에 대한 심판은 판결에 있

어서도 ‘부부강간’, ‘아내구타’, ‘폭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여성을 매

매춘으로 유입한 포주와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아들을 낳지 못

한 것을 구실삼아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남편에게 여성법정이 제시한

‘가부장제특별법’에 의거, ‘몸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판결이 끝나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10여 분의 피해자 할머

니들은 학생법정의 판결에 박수를 보냈다. 황금주 할머니는 “젊은 학

생들과 함께 오늘의 판결을 꼭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

명했다.

학생법정에 참석한 이종연 변호사는 “오늘의 법정이 옛 유고, 르완

다 전범 재판처럼 국제사회에서 실제 가능하다”며 학생법정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박지인(국민대 언론학부·99)씨는 “학생법정을 통해 할

머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으며,

문소영(경희대 국문과·00)씨는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서 기쁘다”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 평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학생법정이 성사되기까지

그간 각 시민 단체와 학생들이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범죄라는 반일·반제국주의적

관점,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성을 희생시키는 성모순의 문제라

고 보는 여성주의적 관점, 그리고 하층 계급에 대한 억압으로 보는 계

급주의적 관점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학생법정 준비과정에서 가장 힘

들었던 부분이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었

다”라고 준비위 관계자들은 말한다.

99년 3월 19일 세미나를 시작하여 8월 25, 26일 한·일 학생이 함께한‘전쟁과 여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 29일 홍익대 와우관에서 학생법정 발족식을 가졌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슈화에 동의한 것은 바로 ‘피해자 할머니의 경험’이었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들의 과거의 기억과 50년 간의 침묵, 그리고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동의했습니다.”(최김주혜, 홍익대 예술학과·97) “왜 할머니들이 귀국 이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했나를 고민하면서 이 문제가 반일감정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김양영희,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97)

이들은 무력 분쟁 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50년이라

는 긴 침묵의 시간과 맞닿아있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여성의 역사

를 다시 쓰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 첫 작업은 ‘위안부’, ‘정신대’

등 막연한 명칭들을 명백히 ‘일본군성노예’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법정의 3회기 여성특별법정에서 폭력남편과 포주에 대한 재

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가부장제’ 아래서 매매

춘·여성노동권박탈·순결이데올로기·아내구타 등의 문제와 동일한

연결선 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배심원으로 나온 피해자 김윤순

할머니는 “법정에서 옳은 판결이 내려져 다시는 이 땅에 성폭력이 없

기를 바란다”라고 발언, 기립박수를 받았다.

학생법정 준비위원장 정은정(정대협 자원활동가)씨는 “이번 학생법

정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

에서 갖는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법정에 참가한 바우넷제

펜의 와타나베 유카리씨는 “한국과 관점을 공유한다는 것이 일본군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결집력을 강화시켜준 것 같다”는 소감

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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