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뀐 2013년 이전에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포함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등도 늘어났다.  

대법원 판결 후 고용부는 바뀐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앞서 지급받은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차액 청구 신청서와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