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신혼부부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의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이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재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한다.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 후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36㎡(전용면적)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게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증가하면 행복주택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KTX수서역세권에 1910가구, 인천 논현역 주변에 450가구, 경남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 460가구 등 행복주택 5000가구의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