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활성화하려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증가 추세지만 

불이익 금지·월급여 현실화 방안 필요  

 

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 현실 ⓒ그래픽=김성준 디자이너
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 현실 ⓒ그래픽=김성준 디자이너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직장인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상사가 던진 말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이를 돌보기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서를 냈다가 상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센터 소속 노무사가 회사 부사장을 직접 설득한 끝에 A씨는 어렵사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었다. 육아의 어려움과 보람을 느낀 시간도 찰나였다.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난 후 복귀를 논의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 했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고 자리도 없으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날벼락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다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차례 회사를 설득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을 흔히 ‘용감한 아빠’라고 부른다. A씨의 사례처럼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보다 ‘육아휴직서’를 내는 것이 어려운 동료의 시선과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육아에 참여하려는 남성들이 늘어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12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전체 육아휴직자(4만3272명)의 5.1%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5%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300인 이상)에서 활발했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휴직자의 비율은 50%로 같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 휴직자의 비율이 55.7%로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실제로 ㈔여성·문화네트워크의 ‘2015 워킹대디 육아휴직 실태조사’에서도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분위기상 사용이 어려워서’(48.1%)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서’(24.9%), ‘수입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려된다’(16.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모(42)씨도 지난달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이번에도 육아휴직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동료들의 시선과 함께 향후 승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씨는 “팀장을 맡고 있어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만약 대체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육아휴직 후 회사에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거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씨의 아내 구모(34)씨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 혼자 버는 외벌이인 상황에서 100만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로 1년간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성들의 상당수는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귀할 때 부서 내 자리가 없어지거나 바뀌는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 ‘유연근무제·육아휴직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8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아빠의 달’ 제도란?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통상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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