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공감은 학부모 215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테크빌닷컴
부모공감은 학부모 215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테크빌닷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215명 중 56%가 인성교육 의무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 브랜드 부모공감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법 시행에 따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자사 사이트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법 제정을 통한 인성교육 의무 시행에 대해서는 ‘성적 위주의 교육경쟁 현실에서 인성함양 강화를 통해 전인교육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6%를 차지하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본질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의 스펙 쌓기(사교육)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39%로 적지 않았다. 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인성교육 부재로 체감되는 부작용으로는 ‘이기주의적인 경쟁적 사회풍토(37%)’와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교육 시스템(35%)’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12%)’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입법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부모가 ‘공감·배려를 기반으로 한 조화로운 인간관계 분위기 형성(51%)’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삶의 의미와 학습동기 부여(25%)’ ‘성적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토대(17%)’순으로 답했다.

인성교육이 어떤 형태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녀 인성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사 대상 인성코칭 연수(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성교육 전문가를 통한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교육(21%)’과 ‘인성교육 인증 전문 기관과 연계한 단기간 집중 인성교육 연수(15%)’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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