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 ‘엉망’

경찰, 야심한 밤 대질 신문도 없이 2시간 만에 ‘혐의 없음’

대구지검 재수사 속도 붙어… “진실 드러날까” 시선 집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정수성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정수성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구지방검찰청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재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대구경찰청 1차 조사에서 A씨는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는데 기분도 나쁘고 한동안 연락도 없고 해서 화가 나서 신고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돌변한 태도에 심 의원이 그를 만나 무릎을 꿇고 빌었으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심 의원을 2시간 단 한 차례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여성계는 “야심한 밤에 몰래 형식적 조사를 마쳤다. 이는 전형적인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10일 만에 ‘혐의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이전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심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전혀 수사를 안 한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성폭행은 공소권이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과 무관하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유·협박을 당해 진실을 은폐하는 건 아닌지 샅샅이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재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으니 조사 이전과 이후의 통화 내역과 금전 내역을 조사하고 피해 여성과 심 의원의 대질 신문 등을 모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건 이후 두 사람과 술을 마신 지인뿐 아니라 피해 여성의 하소연을 들은 지인까지 참고인 진술을 받아 성폭행인지, 무고인지를 밝히고 신고가 잘못됐으면 무고죄로 수사하면 된다”며 “하지만 당초에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하소연한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