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에서 평화운동가로 변신

일본 평화헌법 수호 운동 주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끔찍한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평화헌법 지키기에 나서게 됐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수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다카스 나오미(38·사진)씨의 말이다. 그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헌법 9조 수호 운동에 나선 계기를 설명했다.

다카스씨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여덟 살 딸과 세 살 아들을 키우는 주부이자 평화운동가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평화운동에 뛰어든 까닭은 2년 전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끼면서다. 그는 “헌법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 세계 어떤 아이도 전쟁의 위험 아래에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다는 전쟁은 있어선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카스씨는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항의하는 뉴스를 종종 봤다”며 “그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우리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제안했다.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가까이 전쟁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서 낸 아이디어였다. 당시 둘째를 출산한 직후로 집회에 참석하기 힘들었던 그는 인터넷을 통해 운동을 전개했다. 그의 제안에 많은 일본인들이 동참했고, 결국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헌법 9조를 지킨 일본 국민’이 지난해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에 오르면서 다카스씨와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운동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올해도 ‘9조를 지킨 일본 국민’은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접수됐다.

그 사이 헌법 9조에 노벨상을 주자는 서명운동 참가자는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고등학생·대학생들도 반발하고,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시위에 참여하며 헌법 수호에 적극 나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이부영 전 의원 등 원로 50명과 국회의원 140여 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와 다카스씨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다카스씨는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지해줘 일본인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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