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여성 CEO 아카데미 / 법률 ①

목적·기간·계약금·위약금 등 꼼꼼히 담아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사무실을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을, 직원 채용을 위해 근로계약을, 자금을 금융권 등에서 빌리기 위해 금전차용계약을, 제품을 생산해 팔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물품판매(공급)계약을, 여러 명이 동업할 경우 동업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은 모두가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은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지만, 구두로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지금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당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는 심사숙고해 작성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할 경우라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 복잡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다.

셋째,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있는 것이므로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작성될 경우, 불리한 계약을 한 당사자의 불만이 생기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우선 문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주어와 목적어, 술어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체결하는 목적, 계약기간, 계약금, 위약금, 이행 확인 방법 등 체크 리스트를 정리해 담고 싶은 내용 핵심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둘째,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납품할지, 제품 검수 방식, 하자담보책임, 대금 지급 방식, 대금 지급이 지연됐을 때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해야 하며, 동업계약의 경우 사업 범위, 동업자별로 출자방법(금전 또는 기술 등) 및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금 납부 시기, 업무분담(경영, 영업, 개발, 회계 등), 자금 집행 우선순위, 이익 및 손해 배분 방식, 겸업 여부,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사업 감시, 사업의 포기 및 지분매각 방식, 추가 출자 및 재투자 방식,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 및 시기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는 애매하거나 다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합의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 적을 수 없다면 별지를 작성해 첨부한다.

넷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방식 등이 자유롭지만, 공정거래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서명, 날인 시 주민등록증 또는 인감등록증 등에 표시된 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다(인감증명서 대체 제도로 개인서명확인제도가 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직책과 함께 기재하고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여섯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에는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 인적사항과 대리인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고(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표이사 확인), 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곱째, 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에서 공증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Tip.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1. 계약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논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2. 계약 당사자를 주민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공부와 확인한다.

3.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신중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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