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회사는 제 복귀를 꺼리는 분위기고, 어린이집 대기자도 많아 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더 손해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귀 후 6개월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관련 법이 달라지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엄마 또는 아빠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은 첫 달에만 통상임금의 100%, 최고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6개월 후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25%로 늘어난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 도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인 월 통상임금의 40% 중에서 매달 75%를, 육아휴직 후 복귀해 6개월이 지나 25%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40%인 월 8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매달 68만원을 받고, 육아휴직 끝난 후 6개월 후에 144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매달 60만원씩 받고,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2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동안 총 960만원을 받는 것은 같지만 받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해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240만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훨씬 커진 것이지요. 이렇게 제도를 바꾼 이유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맘은 단순히 회사에 복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압력을 받거나 어린이집 대기자가 밀려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복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25%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마음 놓고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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