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13~2015년 5월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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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예약금 환급 거부나 수리비 과다청구 피해를 겪지 않도록 계약 시점부터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총 427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131건, 2014년에는 219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연간 67.2%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77건의 피해 건수가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9%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2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350건 중 140건(40%)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 하는 피해가 73건(17.1%)이었다. 소비자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면책금액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한 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며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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