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위탁생의 보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10대 소년원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지방 소년원 생활지도실에서 입소자인 B(당시 14세) 군의 신상조사 중 B 군의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선생님도 야동을 본다. 너 야동사이트 아는 것 있느냐”, “너 나랑 진지하게 사귈 마음 없느냐” 등의 발언도 했다.

이 사건이 알려져 직속상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B 군을 찾아가 “장난이었는데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얼마 뒤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B 군의 옷을 건드린 것은 교육적 의도였으며 심리적 안정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호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것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소년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후 자체조사 과정에서 사무실 대기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는 등 발언을 한 것도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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