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DB ⓒ일러스트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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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1990년대 이미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 스토킹 범죄화는 대부분 형법을 통해 이뤄졌으나, 영국, 일본 등은 특별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토대로 해외에선 스토킹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 제정 이후 미국 전역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방 차원에서 각 주들이 중죄(felony) 수준의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방지법(Model Anti-stalking Code)’을 마련했다. 미국은 주마다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미시간주의 경우, ‘스토킹’과 ‘가중적 스토킹’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가중적 스토킹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한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로 중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일본=지난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해 규정한다. ‘스토커 행위’는 미국의 ‘가중적 스토킹’과 같이 침해 유형이 중한 스토킹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메일 관련 규정이 없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스토커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지난 200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형법 제1항에 스토킹에 대한 기본 구성 요건을 규정해 놓았고, 제2항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제3항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상정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았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편지,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신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족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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