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원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 했다. 박준성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 했다. 박준성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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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여성단체는 지난 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예년과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의결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만27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인 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의결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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