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신현호(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상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신현호(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상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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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첫 소송을 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 후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정보 공개를 막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을,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이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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