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단식농성, 기자회견 열어

 

대구미혼모가족협회가 대구시청앞에서 미혼임산부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가 대구시청앞에서 미혼임산부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친부모 양육을 우선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4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혼모쉼터에서 새로운 미혼 임산부들의 입소를 거절해 갈 데가 없어진 미혼모 및 미혼 임산부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대표 김은희, 이하 협회)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시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여성정책과제 협약식에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의 기본 생활시설의 폐쇄 후 방안에 대한 정책’을 포함시켰지만 유명무실하다. 

김은희 대표는 “쉼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자 우리 협회로 입소 관련 상담이 많아졌다. 대구에서는 이용 시설이 없어 타 시도 시설로 연계하는 한편, 지난 6월 9일과 12일 대구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을 만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미혼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나 입소를 거부한 쉼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자 김 대표는 대구시청 앞에서 미혼 임산부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 8일째를 맞은 김 대표는 “가난한 양육 미혼모들에게 입양 중개인들이 접근해 금전이나 보상을 매개로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입양 중개인들이 어떻게 미혼모들의 정보를 입수했는지 경로를 알 순 없지만 ‘2000만원 정도 줄 테니 애를 팔라’는 등 인신매매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이은정 사무국장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 임산부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는 행정기관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주거지원을 미끼로 하는 영아 매매 브로커와 노숙 임산부 발생, 생계를 위한 임산부 성매매, 자살 등 여러 형태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2일 대구시청 앞에서 미혼임산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2일 대구시청 앞에서 미혼임산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대구광역시는 미혼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혼모 기본 생활지원 시설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시에 거주하는 미혼 임산부에 대한 미혼모 생활지원 시설을 확충할 것 △홀트, 혜림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양기관이 미혼모 관련 사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 등을 대구광역시에 요구했다.

대구혜림원은 출산 후 입양을 조건으로 출산 전 미혼모가 생활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초의 미혼모 쉼터로 1986년 설립되어 지난 6월 30일 29년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그간 6000여 명의 미혼모가 이용했으며, 대구시는 혜림원에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 등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국전쟁 이후 임시조치로 도입된 해외 입양은 지난 60년 동안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수단이 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해외 입양을 지양하고 친부모 양육을 우선하는 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환경이 바뀌었다. 미혼모가족협회와 여성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안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여성청소년지원시설로 운영되던 ‘가톨릭 푸름터’를 미혼모 쉼터로 지정하고 혜림원 운영 종료에 맞추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20~30일의 공백 기간을 만들었다.

위탁기관에서는 아파트, 빌라 등 3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혜림원에 머무르던 미혼모들과 아이들 대부분이 거처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 28개국의 미혼 출산율은 39.3%, 프랑스는 55.8%이다. 우리나라도 약 20만 명의 여성이 미혼모로 추산되지만 미혼 여성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양육은 온전히 미혼모의 몫이다.

“임신과 출산에서 위기 상황을 맞은 미혼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긴급 지원과 상담이다. 미혼모의 90% 이상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만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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