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가맹거래사가 전하는 ‘갑질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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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맹거래사무소 정종열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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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기업의 여러 형태의 갑질이 불거져 나왔다. 24시간 강제영업, 고액의 위약금 등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을'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세계 최초로 가맹사업자들에게 집단행동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갖춰 있지 않아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갑질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뛰고 있는 길 가맹거래사무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갑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사업에 뛰어들기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할 것을 조언했다.

은퇴 후 혹은 청년창업을 꿈꾸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점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점포환경개선 강요, 유통마진 문제, 광고비 문제, 영업지역 문제 등이 주로 분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점포환경개선과 광고비 문제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에 수시로 인테리어 개선을 강요하기 어렵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에는 가맹점주의 계약 연장 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가맹사업법을 악용해 10년차 가맹점들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인테리어 개선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는 “강제 구입하도록 한 물품들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점주들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본부에서만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비 갈등은 피자업계를 통해 불거졌지만 이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광고비는 가맹점 모집과 상품광고, 양자가 혼재된 경우로 구분된다. 가맹점 모집의 경우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100% 부담하고 상품광고는 본부와 점주가 각각 50:50, 혼재된 경우는 본부와 점주가 75:25로 부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 가맹거래서는 “가맹본부가 상품광고라며 광고비를 거뒀는데 1년 뒤 점포들의 매출은 전혀 오르지 않은 반면 본부의 매출은 증가한 경우가 있다. 이는 본부가 광고비를 받아서 가맹점을 늘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맹본부는 ‘이이제이’ 전략과 ‘소송 남발’ 등의 전형적인 대응으로 점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정 가맹거래사는 “보통 논란이 발생하면 본부는 ‘친 본사’적 성향의 점주들을 모집해 점주들끼리 분열시키고 자신들은 분쟁에서 빠진다”며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장사를 못하게 해 생계위협을 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본사의 잘못을 제기한 점주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냥 고소하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가맹거래사는 가맹 분쟁이 발생할 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과거와 달리 갑질 문제에 휘말릴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시 불공정센터, 국회 을지로위원회,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도 항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과도기에 있다. 공정위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향후 시행령과 법령도 잘 갖춰진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주저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열 가맹거래사자 전하는 ‘갑질을 피하는 방법’

①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검토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현황을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정보공개서에는 선택하려는 브랜드가 어떤 단계(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인지알 수 있다. 또한 본부와 임원진의 공정위 제재나 소송 및 형사처벌 여부도 확인 할 수 있다. 

② 지역상권 조사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할 곳 인근에 있는 10개 가맹점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목록 모두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체결 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사이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③ 점주 모임 네트워크 활용

‘친 본사’적인 점주 단체가 아닌 순수하게 점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 등도 도움이 된다. 카페에 가입해 각 지역 점주들의 사업 현황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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