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조만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실업 기간이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별도로 재원 조달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