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시공 근절과 제도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안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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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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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하여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로 강화된다. 또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인 29일을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 유통에 무방비하므로,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불법 행위 적발 확률과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건축업무에 대한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취소를 하는 1·2 Strike Out 제를 마련했다.

One Strike-Out 제도는 불법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관계자와 소속법인의 건축업무를 2년간 업무 정지하도록 했다.

Two Strike-Out 제도는 그 밖에 불법행위 적발 시 6개월간 건축업무 수행을 정지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 시에는 2년간 건축업무 수행 정지하도록 했다.

단, 소속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현행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 감독 체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전문성·인력 등이 부족하므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허가권자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사 도장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건축물의 규모·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고도의 설계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에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 현재 타 법률 위반보다 책정된 벌금을 10배 상향 조정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췄다.

김상희 의원은 “벌써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20년이 된다”며, “여전히 크고 작은 건축물의 붕괴·추락·화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날의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축과 관계된,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건축 공사와 관계된 모든 관계인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최규성, 주승용, 이원욱, 이찬열, 진성준, 박관온, 이인영, 이미경, 박주선, 유성엽, 배재정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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