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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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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27일 첫 차부터 일제히 올랐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 150원,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지역 지하철 요금은 일반 성인의 경우,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다. 버스 요금은 △간선·지선버스(1050원→1200원) △광역버스(1850원→2300원) △순환버스(850원→1100원) △심야버스(1850원→2150원) 등으로 각각 150원~450원 가량 인상됐다.

지하철 단독이용 시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 폭도 올랐다. 기존에는 이동거리가 40㎞를 초과할 경우 매 10㎞마다 100원씩 부과했으나, 조정 후 50㎞ 초과 시 매 8㎞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기지역 버스의 경우 △일반형(1100원→1250원) △좌석형(1800원→2050원) △직행좌석형(2000원→2400원)으로 각각 올랐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인천지역 마을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100원 인상돼 950원으로 결정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경기지역 버스에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됐다.

서울지역에서는 새벽 6시 30분 이전에 버스에 탑승하면 기본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직행좌석형에만 적용해, 새벽 4시부터 6시 반 사이 탑승객은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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