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다수가 재의 표결을 안하는 게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겠다,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안 좋다 걱정했다”며 “그래서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다.
박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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