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가정에 지원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일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제공인력에 전달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어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더욱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카드사 선택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바우처 포인트(정부지원금) 잔여량을 7월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